[제2022-001호] 새학기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 및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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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지애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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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학교 방역수칙
2. 자가진단(앱) 체크하기 ★ 각 가정에서 등교 가능 여부를 자가진단앱(유증상/확진/밀접접촉 등)으로 체크하기 → 등교중지로 확인되면 상황을 담임선생님께 알림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음성이면 등교, 출근 가능)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추가로 받은 경우 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3. 주요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보건소 통보에 의한 기준)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가 확진된 경우 접종 완료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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