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호 전북에듀페이(학습 및 진로지원비) 바우처 사용범위 추가(확대) 안내(2~6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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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10 | 조회수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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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보호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실질적 체감도를 높히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학습 및 진로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용처(가맹점)를 추가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범위: 아래 해당 업종 중 우리교육청 승인 사용처(가맹점) : (추가 확대 내용) 공방 등 체험장, 스포츠활동·스포츠용품, 안경점, 교복, 예·체능 및 진로(직업) 분야 학원, 대학원서 접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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