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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호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추천 및 다자녀, 다문화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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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5.21 조회수 74
첨부파일

  2024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202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5.29.(수)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지원 순위

상세 지원 대상

주민센터에서

심사 및 선정

학교에 안내

(5월 중) 학부모

개별 안내

1순위

(우선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 자녀,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지원

2순위

(소득)

-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본교 교육복지위원회 심의 후

선정

3순위

(학교장 추천)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 추천 비율: 1, 2순위 합한 인원수의 15%까지 추천

4순위

(다자녀, 다문화 추천)

- 다자녀 학생

1)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정: 둘째부터 가능

2)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첫째부터 모든 자녀 가능

- 다문화 학생: 다문화 가정의 자녀

- 추천 비율: 1, 2순위 합한 인원수의 10%까지 각각 추천

○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 직접 현금 지원 불가

-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범위

- 본교, 타교, 공공기관, 각종 직업기술훈련기관, EBS 스스로 배움터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강료 지원

- 자유수강권 1, 2순위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한 해당월부터 지원).

- 주민센터에서 서류 심사 및 선정 후, 학교 및 가정(문자)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5월 중).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당초 신청한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 1~2순위로 선정되신 경우에는 3~4순위 추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수익자 부담으로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추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 시 환불됩니다.

- 3, 4순위 지원 대상자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4순위 신청서는 별지로 제공합니다.

(3순위) 학교장 추천

지원 대상 (1, 2순위를 합한 인원수의 15%까지 선정 예정)

: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비 지원 1~2순위 탈락 학생, 미신청 학생,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3순위 대상자 예시>

ㅇ 부양 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가출 등),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ㅇ 부모의 이혼, 가계파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갑작스런 실직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ㅇ 채권 압류 및 기타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

ㅇ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등인 경우,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거나 폐업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절차

1) 3순위 학교장 추천 신청서 및 증빙 자료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2) 담임교사 면담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 개별 연락 예정)

3)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별 문자 통보(경합 시, 소득 수준, 증빙서류 제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함)

제출 서류

(필수) (3순위) 학교장 추천 신청서

(필수) 주민등록 등본

(필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2024.1. ~ 2024.4. 납부내역/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선택) 가정의 특수 상황 증빙이 필요한 경우: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가출신고 확인서,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4순위) 다자녀, 다문화 추천

지원 대상 (1, 2순위를 합한 인원수의 10%까지 각각 선정 예정)

1) 다자녀 학생 추천: -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정: 둘째부터 가능 (신설)

-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첫째부터 모든 자녀 가능 (신설)

2) 다문화 학생 추천: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의 자녀

절차

1) 4순위 추천 신청서 작성 후 증빙 서류와 함께 담임교사에게 제출

2)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별 문자 통보

(경합 시, 자녀 수, 소득 수준, 증빙서류 제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함)

제출 서류(3가지 모두 필수 제출)

다자녀 추천

다문화 추천

(4순위) 다자녀, 다문화 추천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4.1. ~ 2024.4.내역)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4순위) 다자녀, 다문화 추천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국적 취득에 의한 신규등록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정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2024.1. ~ 2024.4.내역)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기타 사항

- 1, 2순위는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 신청인 경우, 신청한 해당 월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 3순위(학교장 추천), 4순위(다자녀, 다문화 추천)는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순위 대상 가정이면서 다자녀에 해당할 경우 3~4순위 모두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529()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에 서류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교무실(063-241-7742)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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