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순위) 학교장 추천
○ 지원 대상 (1, 2순위를 합한 인원수의 15%까지 선정 예정)
: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비 지원 1~2순위 탈락 학생, 미신청 학생,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3순위 대상자 예시>
ㅇ 부양 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가출 등),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ㅇ 부모의 이혼, 가계파산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 갑작스런 실직에 의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
ㅇ 채권 압류 및 기타채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 지원 대상자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을 간병하는 학생
ㅇ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등인 경우,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거나 폐업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절차
1) 3순위 학교장 추천 신청서 및 증빙 자료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2) 담임교사 면담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 개별 연락 예정)
3)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별 문자 통보(경합 시, 소득 수준, 증빙서류 제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함)
○ 제출 서류
① (필수) (3순위) 학교장 추천 신청서
② (필수) 주민등록 등본
③ (필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2024.1. ~ 2024.4. 납부내역/ 정부 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④ (선택) 가정의 특수 상황 증빙이 필요한 경우: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 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가출신고 확인서,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 (4순위) 다자녀, 다문화 추천
○ 지원 대상 (1, 2순위를 합한 인원수의 10%까지 각각 선정 예정)
1) 다자녀 학생 추천: -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가정: 둘째부터 가능 (신설)
-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첫째부터 모든 자녀 가능 (신설)
2) 다문화 학생 추천: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의 자녀
○ 절차
1) 4순위 추천 신청서 작성 후 증빙 서류와 함께 담임교사에게 제출
2)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개별 문자 통보
(경합 시, 자녀 수, 소득 수준, 증빙서류 제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함)
○ 제출 서류(3가지 모두 필수 제출)
|
다자녀 추천 |
다문화 추천 |
|
① (4순위) 다자녀, 다문화 추천 신청서
②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③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4.1. ~ 2024.4.내역)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① (4순위) 다자녀, 다문화 추천 신청서
② 주민등록 등본 (‘국적 취득에 의한 신규등록’ 확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정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③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2024.1. ~ 2024.4.내역)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 기타 사항
- 1, 2순위는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 신청인 경우, 신청한 해당 월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 3순위(학교장 추천), 4순위(다자녀, 다문화 추천)는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순위 대상 가정이면서 다자녀에 해당할 경우 3~4순위 모두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5월 29일(수)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에 서류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교무실(063-241-7742)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