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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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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호 1학기 학부모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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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3.04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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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30~32조에  근거해  학부모  인권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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