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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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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 사전등록 안내문(1학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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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3.04.18 조회수 84
첨부파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7조의 4에 따라 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해 1학년 대상 찾아가는 지문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어 425()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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