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2호- 2023학년도 코로나19 방역지침 개정 및 건강상태 자가진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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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27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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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맞아 달라지는 <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 개정내용 >과 재학생의 < 건강상태 자가진단 > 참여 방법을 안내합니다. 달라진 지침을 참고하시어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교 등교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자가진단은 개학 후 2주간(집중방역기간 : 3.2∼3.15) 기존대로 유지. 이후 변경사항 반영하여 등교시 발열검사 폐지 및 자가진단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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