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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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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호- 코로나19 방역관리 기준변경 안내(격리기간 및 등교기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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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2.03.15 조회수 1253
첨부파일

3.14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관리 기준변경 안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구분

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

경우

격리

(7)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 하지 않음

등교중지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

경우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동감시

(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

등교가능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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