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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코로나19 예방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 안내(출결증빙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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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2.03.04 조회수 1380
첨부파일

확진자 급증에 따라 새학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출결증빙자료 포함)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보건소 통보에 의한 기준)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권고)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3일이내 PCR검사,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3.14

이후 적용

내가 밀접접촉자인 경우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접종무관

10일간 수동감시

(3일 자택대기,

자체격리)

확진자 검채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2. 등교중지 대상 등교시 출결증빙 자료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문자 가능)

확진 받은 학생

7일 격리

확진(격리)통보서

확진자 가족(동거인)이 있는 학생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완료자 등교가능)

가족의 확진(격리)통보서

3.13 일까지만 적용. 3.14일부터 해당사항없음

PCR검사 받은 학생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검사결과확인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증상 소멸시까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등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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