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급증에 따라 새학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출결증빙자료 포함)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보건소 통보에 의한 기준)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권고)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3일이내 PCR검사,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3.14 이후 적용 | 내가 밀접접촉자인 경우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무관 | 10일간 수동감시 (3일 자택대기, 자체격리) | 확진자 검채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2. 등교중지 대상 등교시 출결증빙 자료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문자 가능) | 확진 받은 학생 | 7일 격리 | - 확진(격리)통보서 | 확진자 가족(동거인)이 있는 학생 |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완료자 등교가능) | - 가족의 확진(격리)통보서 ※ 3.13 일까지만 적용. 3.14일부터 해당사항없음 | PCR검사 받은 학생 |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 - 검사결과확인서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 증상 소멸시까지 |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진료확인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등 |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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