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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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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호- 2학기 코로나19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준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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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1.08.24 조회수 2428
첨부파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준 개정사항이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유의사항>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가정내 건강기록지 등)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선별진료소 문의결과 가정 내 휴식을 취하도록 안내받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 등)

다만,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1)+(2) 두가지 증빙서류를 모두 학교에 제출해야 등교가능!!

*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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