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호- 코로나19 대응 안내(11월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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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05 | 조회수 | 7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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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교기준 재 안내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1)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의료진의 판단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결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해열제나 처방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등교중지대상이며, 등교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임상증상이 없을 때 등교 가능함 * 예시) 해열제나 약을 복용하여 10.28(수)에 열이 내려가고, 10.29(목) 등교 전까지 약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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