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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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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호- 코로나19 대응 안내(11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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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0.11.05 조회수 79
첨부파일

** 등교기준 재 안내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1)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의료진의 판단으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결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해열제나 처방약을 복용하는 경우는 등교중지대상이며, 등교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임상증상이 없을 때 등교 가능함

* 예시) 해열제나 약을 복용하여 10.28()에 열이 내려가고, 10.29() 등교 전까지 약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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