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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호-코로나19 예방안내(2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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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주아중초 등록일 20.06.25 조회수 1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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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황

2020. 6. 22.()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4명 발생(20명 격리해제)

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1명입니다.

 

2

 

코로나 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

 

교육부에서 방역당국(질병관리본부)과 협의(2020618일 기준)하여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해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등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등교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 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 열이 내려간 경우 6.10.()부터 등교

 

 

.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을 보이는 경우에 등교를 원할 시

1)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2)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전 주 아 중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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