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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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자향 | 등록일 | 25.12.23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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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우리 전주아중초 꿈나무들도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내 드릴 말씀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배부에 맞추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제안 부탁드립니다. 개정 절차는 현행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한 후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고 반영하여 마련된 최종 시안에 대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공포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의 필요성 교육부에서 발표한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마련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기본으로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생생활규정 개정으로 우리학교 규정 중 이에 부합되지 않거나 누락된 조항에 대한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함. ※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활용 중 우리 학교 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
2. 개정 방향 가. 「초.중등교육법」 공포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에 따른 수정 나.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 길라잡이에 따라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수정, 보완 다. 기타 학교 여건에 따라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 제정, 개정 및 삭제 3. 의견 수렴 기간 2025. 12. 24.(수) ~ 2025. 12. 30.(화) 4. 의견 제출 방법 첨부된 안내장 또는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재된 「학교생활규정」 전문을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수정 요구 사항과 이유 5. 제출처 - 직접 제출: 본교 교무실 (학교규칙 개정 의견서 1부)로 제출 - 이메일 제출: ajoong7743@hanmail.net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내용 작성 후 제출) 2025년 12월 24일 전주아중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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