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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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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안내
작성자 전주아중초 등록일 25.05.16 조회수 5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안내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025. 5. 1. ~ 2025. 6. 2.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1.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2.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3.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근로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절차 및 추가 안내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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