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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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아중초 | 등록일 | 25.05.16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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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근로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안내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025. 5. 1. ~ 2025. 6. 2.
<근로소득 신고대상자> 1. (합산 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2. (공제 누락)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3. (과다 공제) 공제·감면을 과다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낸 경우
근로자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절차 및 추가 안내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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