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아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전주아중초 등록일 24.09.02 조회수 130
첨부파일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세심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도 아이와 함께 대화를 통해 가정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6세 이상만 탑승 가능(초등학교, 중학교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 어린이(13세 미만) 운행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 부과

2.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며, 원동기 면허 없이 운행 불가(위반 시 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이전글 2024-2025절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다음글 개학 대비「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및 확산방지 대응」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