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아중초등학교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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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아중초 | 등록일 | 23.11.13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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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의 필요성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마련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기본으로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규칙 개정으로 우리학교 규정 중 이에 부합되지 않거나 누락된 조항에 대한 보완 및 개정이 필요함. ※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활용 중 우리학교 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 ※ 우리학교 학교규칙에 “학생생활규정” 위임 규정 여부 포함
2. 개정 방향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에 따른 수정 나. 2023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배부에 따라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수정, 보완 다. 기타 학교 여건에 따라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항 제정, 개정 및 삭제
3. 의견 수렴 기간 2023. 11. 13.(월) ~ 2023. 11. 17.(금)
4. 의견 제출 방법 첨부된 안내장 또는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재된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전문을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개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수정 요구 사항과 이유
5. 제출처 - 직접 제출: 본교 교무실 (학교규칙 개정 의견서 1부)로 제출 - 이메일 제출: ajoong7743@hanmail.net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내용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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