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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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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안내
작성자 전주아중초 등록일 23.04.25 조회수 206
첨부파일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안내>

1.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및 운영)    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2. 위와 관련, 전주덕진경찰서에서는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10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 홍보안내문(초등학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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