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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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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주아중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사항
작성자 배지혜 등록일 23.03.13 조회수 177

2023학년도 전주아중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사항에 대한 질문과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학교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아중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칙

1 장 총 칙

1(명칭) 본 회는 전주아중초등학교 학부모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2(목적) 본 회는 전주아중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아이들의 행복과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학부모회의 자치역량 발현을 목적으로 한다.

3(구성) 본 회는 회칙 제6조에 따른 회원으로 구성한다.

4(사업) 본 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지원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그 밖에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

5(규정준용) 본 회는 전라북도교육청 규정을 준수하고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2 장 회 원

6(자격) 회원은 전주아중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모든 학부모로 하며, 학부모라 함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7(권리)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본 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고 본 회의 활동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권리

본 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선출할 권리

본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8(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아이들을 위해 봉사할 의무

회원간 단결하고 친목할 의무

본 회의 회칙 및 모든 규정을 준수할 의무

본 회에서 시행하는 행사와 활동에 참여할 의무

9(상실) 전주아중초등학교 학부모가 아닌 날로부터 회원 자격은 상실된다.

3 장 임원

9(임원) 본 회 회장 1, 부회장 1,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10(직무 및 의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11(구성방법)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결원 시 재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2(임기)

선출일 다음 날로부터 다음 회기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학생의 졸업인 경우는 졸업식까지 자격을 유지하며, 재선출의 경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4장 회의

13(총회)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학부모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4(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본 회 활동 계획 수립

2. 본 회 규정 제ㆍ개정 사항

3.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본 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 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본 회 의결사항 중 초ㆍ중등교육법32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 권고한다.

5 장 재정과 해산

15(재정지원 등)

본 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후원단체의 후원금 등으로 한다.

본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 회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6(해산)

학교 통폐합 등으로 본 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본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본 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본 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17(청산)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18(회칙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부 칙

1(시행) 이 규정은 본 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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