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안내 |
|||||
---|---|---|---|---|---|
작성자 | 배지혜 | 등록일 | 22.10.24 | 조회수 | 189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만 13세 미만 이용불가이므로 초등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각 가정에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만 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만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인)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
이전글 | 제24회 전라북도교육감배 초중학생 수영대회 안내 |
---|---|
다음글 | 전라북도 교육청 11월 학부모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