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아중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신청 안내
작성자 전주아중초 등록일 21.01.25 조회수 12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2020.3.1.) 따라 2021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등)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 관련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2020.3.1.)

. 학부모위원 정수 : 2

. 위촉기간(임기 내) : 2021.3.1. ~ 2023.2.28.(2년간)

.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 학교폭력 사안조사(보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및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등

2.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방법

. 자격 : 우리학교 학부모(21.2.9.졸업생과 21.3.1.입학생 학부모 제외)

. 장소 : 교무실

. 기간 : 2021.1.25.(월요일) ~ 2021.1.29.(금요일)

. 지원방법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3) 서류는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 탑재 및 교무실 비치

3. 선출방법

. 선출일 : 202125(수요일)

. 선출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

1)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 투표로 선출

2)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학운위 찬반투표 실시

3) 학부모위원 등록자수 < 선출 학부모위원 수 등록한 학부모는 학운위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부족한 인원은 학운위에서 추천받아 찬반투표로 결정

*학교폭력전담기구와 관련하여 학교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25.

전주아중초등학교장

이전글 2021년 2월 2주(2.8.~2.9.) 원격수업 주간계획 안내
다음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