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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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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유.초.특수학교 학사운영 방안 안내(10.19.~)
작성자 전주아중초 등록일 20.10.13 조회수 341

1. 관련: 학교교육과-14545(2020.10.12.),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7739(2020.10.11)

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2020.10.11. 중대본 발표)에 따라 도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학사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안으로 시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교육청 방안

구분

학사 운영 방안

기본 방향

 

 

학생 수 기준 학사운영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밀집도 2/3 원칙)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학교(유치원)밀집도 조정 및 탄력적 학사운영 등을 통해 등교수업 확대

300명 이하

300명 초과 ~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과대학교)

- 등교(등원)수업 원칙

(밀집도 조치에서 제외)

- 등교(등원)수업 원칙

- 학교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등교원격 병행 가능(밀집도 2/3 이상)

- 2/3 유지 원칙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등교수업범위 확대 적용 가능

 

기타

안내

유치원은 등원 수업 원칙

등교.원격수업 병행 시 초등 저학년 등교수업일 최대한 확보 (3일 이상)

특수학교()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 원칙 (다만, 학교공동체 협의과정을 통해 밀집도 조정 가능)

2020.10.19.() 본격 적용 (학교 준비 상황에 따라 10.13.()부터 적용 가능)

방과후학교 및 돌봄 운영은 해당부서 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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