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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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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김소현 등록일 20.04.10 조회수 966
첨부파일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추가 안내사항 *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방안 안내드립니다.

-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심각 단계시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가정학습을 최대 34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담임선생님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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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입니다.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가정에서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출석인정이 됩니다. , 일년동안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만 가능하며, 신청서를 내지 않거나 10일 이상이 되면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일주일전, 최소 3일(토, 일, 공휴일 제외) 안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시지 않은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보고서는 체험학습 이후 7일 이내 담임에게 제출하면 되고, 해외일 경우 반드시 학생과 보호자의 출입국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 처리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서식1>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6.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2>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7.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과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함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

 

*참고사항*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담임교사와 연락 후 학생을 통하여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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