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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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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안내
작성자 김모여 등록일 20.02.06 조회수 386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유치원 및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 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이 일부 변경됨을 알려왔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주요사항 :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격리”)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 1.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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