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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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모여 | 등록일 | 20.02.06 | 조회수 | 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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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유치원 및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 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이 일부 변경됨을 알려왔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 1부.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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