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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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지애 | 등록일 | 19.03.13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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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 위원 선출 가. 관련근거: 학교폭력 예방대책 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11항) 나. 학부모위원 수: 4명 다. 위촉기간(임기): 2019. 3. 20. - 2021. 3. 19.
2. 신청기간: 2019. 3. 8. - 2019. 3. 14 13:00까지
3. 신청장소: 본교 교무실
4. 신청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5. 선출일: 2019. 3. 20(수요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
6. 선출방법 가.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 등을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나.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거수)투표 등을 실시하여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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