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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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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생승미체험 지원사업 추진 계획 안내
작성자 김해정 등록일 19.01.31 조회수 236
첨부파일

<2019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안내>


. 사업대상: ··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참여 대상자 1명당 지원기준(보험료 2만원 포함)

1)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32만원(3.2만원×10)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32만원(3.2만원×10)

2)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2만원(3.2만원×10)

- 재활승마: 42만원(4.2만원×10)

. 지원형태

구 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비고

일반 승마체험

30

40

30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학생승마체험 대상자 납부 원칙

사회공익 승마체험

50

50

-

 

. 추천자: 학교장,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 신청 기한 및 방법: 2019.3.5.(수)까지 첨부파일 별지 1~4 서류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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