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학생승미체험 지원사업 추진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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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해정 | 등록일 | 19.01.31 | 조회수 | 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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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안내> 가. 사업대상: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나. 참여 대상자 1명당 지원기준(보험료 2만원 포함) 1)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32만원(3.2만원×10회)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32만원(3.2만원×10회) 2)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2만원(3.2만원×10회) - 재활승마: 42만원(4.2만원×10회) 다. 지원형태
라. 추천자: 학교장,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마. 신청 기한 및 방법: 2019.3.5.(수)까지 첨부파일 별지 1~4 서류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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