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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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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안내문
작성자 김** 등록일 18.11.05 조회수 147
첨부파일

긴급지원제도 안내문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란?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병·임신·출산·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등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단전된 때,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질적인 영업곤란으 생계가 곤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실직으로 생계 곤란,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 · 재산 기준

선정기준

선정기준

소 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 산

금 융

비고

금 액

1인기준: 1,254천원이하

4인기준: 3,389천원이하

85,000천원이하

5,000천원이하

(청약저축·보험제외)

 


긴급지원 절차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종 류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최대횟수

(지원기간)

금전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70,4천원

(4인기준)

6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422천원 이내

(4인기준)

12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6

부가

급여

교육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221,6천원,

- 352,7천원,

-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

(주거 4)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3) 연료비: 96 /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1

1

(연료비 6)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문 의 처

전주시 덕진구 긴급지원담당자 : 063-270-6781 , 063-279-6970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긴급지원담당자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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