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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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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효도·방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 김** 등록일 18.03.13 조회수 2983
첨부파일

                                      <2018학년도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 안내>

 

1. 학부모님께서는 체험학습 실시 3 일 전 (·일 및 공휴일 제외 )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 를 기재 , 담임교사에게 제출 합니다 .

2.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학부모님이 명예 교사가 되어 아이를 지도해 주시고 , 체험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합니다 .

3.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 탑 승권 등 )제출 합니다 .

4. 효도 ·방문체험학습의 기간은 10 일 이내 (·일 및 공휴일 제외 )에서 출석으로 인정 합니다 .

5. 체험학습 시 반드시 보호자 (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 4 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이 동 행할 경우만 인정되며 그 외에는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담임교사와 연락 후 학생을 통하여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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