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 안내> 1. 학부모님께서는 체험학습 실시 3 일 전 (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 를 기재 , 담임교사에게 제출 합니다 . 2.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학부모님이 명예 교사가 되어 아이를 지도해 주시고 , 체험 후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 합니다 . 3.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증빙서류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 탑 승권 등 )를 제출 합니다 . 4. 효도 ·방문체험학습의 기간은 연 10 일 이내 (토 ·일 및 공휴일 제외 )에서 출석으로 인정 합니다 . 5. 체험학습 시 반드시 보호자 (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 및 4 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이 동 행할 경우만 인정되며 그 외에는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담임교사와 연락 후 학생을 통하여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