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아중중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운영위원회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주아중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전주아중중 등록일 21.01.29 조회수 60
첨부파일

전주아중중학교 공고 제2021- 3

전주아중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

전주아중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위원의 선출 등)

  

  -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함

  -  재,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가정통신문에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함.

 

3. 붙임 

   가. 전주아중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1.

   나. 전주아중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2021. 1. 29. 

전주아중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이전글 2020학년도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개최 공고
다음글 2020학년도 제3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 결과 홍보 및 회의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