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아중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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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아중중 | 등록일 | 21.01.29 | 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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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중중학교 공고 제2021- 3호 전주아중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전주아중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함 -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가정통신문에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함.
3. 붙임 가. 전주아중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1부. 나. 전주아중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2021. 1. 29. 전주아중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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