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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중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전주아중중 등록일 21.01.29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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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중중학교 공고 제2021- 3

전주아중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

전주아중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위원의 선출 등)

  

  -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함

  -  재,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가정통신문에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함.

 

3. 붙임 

   가. 전주아중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1.

   나. 전주아중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2021. 1. 29. 

전주아중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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