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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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숙 | 등록일 | 21.09.10 | 조회수 | 1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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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신청 안내 □ 급식지원 신청방법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어 아동급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1호>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 신청(추천)서]를 작성하시어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기존 전주시 아동급식 지원대상자(아이푸드카드,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등)는 제외 □ 급식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아동급식카드사용(6,000원/1식) - 학기중(토,공휴일) 중식 지원 ▷ 사업기간 : ~ 2021. 12월(선정 후 약 3개월간 한시적 지원) ※ 최종 급식지원대상자 선정일에 따라 지원기간 및 금액 상이함 □ 신청기간 : 사업기간 중 상시 신청 □ 급식대상자 지원 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의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외국 국적 아동중 위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한시적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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