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초·중·고 학생 인터넷사용료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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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아중중 | 등록일 | 21.06.18 | 조회수 | 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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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내용 지원대상 : 전라북도 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방송통신학교 및 학력인정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 학생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형제·자매 중복 시 1명 선정·지원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 -「난민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교육비 추천서 제출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 자녀
지원결정 -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문자 메세지 보냈음 - 2020년도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재선정에 의해 선정된 지원자는 2021년도에도 계속 지원 ※ 계속지원에 따른 통신사 변경처리 안됨(통신사 변경 기간에 신청할 것- 11월) - 지원자격에 부합된 자 중 1가구 1명을 선정하되, 형제·자매 중복 시 1명 선정·지원
첨부파일 확인 : 2021년 초·중·고 학생 인터넷사용료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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