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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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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지원신청 안내
작성자 박지예 등록일 20.09.22 조회수 117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2015년에 신설되어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피공제자(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뿐만 아니라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지원신청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중 상담지원 등이 필요한 신청인은 해당 학교장에게 지원 신청서(서식1, 서식2-홈페이지에 게시)를 작성하여 제출

제출서류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등

학교장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함)에 지원 신청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

 

<학교장 확인 사항>

적법한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적법한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 적법한 대리권한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치료대상자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학교장은 신청서류 반려 가능

2. 신청서 접수

공제회는 학교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자문위원회에 심의 개최 요청

 

<공제회 확인 사항>

학교안전사고 인정 여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 해당 여부

신청인과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관계

자문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무기록 등의 자료는 공제회에서 각 신청인에게 개별 연락·요청

3. 자문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

자문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며, 공제회는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

4. 지원대상자 확정 및 결과 통보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감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결과를 학교장 및 공제회에 통보

학교장은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치료비 신청 절차* 등 안내

*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회에 지원 신청함으로써 동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전라북도교육감 지정 전문 심리상담 기관(붙임)

5.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진행 및 비용 지급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받은 신청인이 지정된 치료기관에서 치료 진행한 후 그 치료비용을 영수증과 함께 공제회에 신청하면, 공제회가 해당 치료비를 지급

6. 치료비용 지급사실 통보

공제회는 신청인에 대하여 치료비용을 지급한 후, 교육감에게 지급사실(지급액 포함)을 통보

교육감은 향후 정산과정을 거쳐 공제회에서 지출한 비용(공제회가 신청인에게 지급한 치료비용)을 보전

7.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간 연장 신청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학교장에게 연장 신청(이하 상담지원 등에 대한 최초 신청 절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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