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지원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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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예 | 등록일 | 20.09.22 | 조회수 | 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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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가 2015년에 신설되어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피공제자(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뿐만 아니라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지원신청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중 상담지원 등이 필요한 신청인은 해당 학교장에게 지원 신청서(서식1, 서식2-홈페이지에 게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등 ?학교장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함)에 지원 신청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
2. 신청서 접수 ?공제회는 학교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자문위원회’에 심의 개최 요청
※ 자문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무기록 등의 자료는 공제회에서 각 신청인에게 개별 연락·요청 3. 자문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 ? 자문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며, 공제회는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 4. 지원대상자 확정 및 결과 통보 ? 자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감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결과를 학교장 및 공제회에 통보 ? 학교장은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및 치료비 신청 절차* 등 안내 *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회에 지원 신청함으로써 동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전라북도교육감 지정 전문 심리상담 기관(붙임) 등 5.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진행 및 비용 지급 ?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받은 신청인이 지정된 치료기관에서 치료 진행한 후 그 치료비용을 영수증과 함께 공제회에 신청하면, 공제회가 해당 치료비를 지급 6. 치료비용 지급사실 통보 ? 공제회는 신청인에 대하여 치료비용을 지급한 후, 교육감에게 지급사실(지급액 포함)을 통보 ※ 교육감은 향후 정산과정을 거쳐 공제회에서 지출한 비용(공제회가 신청인에게 지급한 치료비용)을 보전 7.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간 연장 신청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학교장에게 연장 신청(이하 상담지원 등에 대한 최초 신청 절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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