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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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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시 미성년자 본인확인 방법 안내(청소년증 활용 등)
작성자 이샛별 등록일 20.03.13 조회수 23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청소년들이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또한 마스크 사용 기준 개정 등에 대해서도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읽어보십시오.

 

<미성년자 본인확인 방법>

1. 본인이 직접 여권 또는 청소년증 제시

2. 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3.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문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청소년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신 청 인 : 청소년(9*~18)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진1(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본인부담 : 무료(,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기 능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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