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시행시 미성년자 본인확인 방법 안내(청소년증 활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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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샛별 | 등록일 | 20.03.13 | 조회수 | 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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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청소년들이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또한 마스크 사용 기준 개정 등에 대해서도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읽어보십시오.
<미성년자 본인확인 방법> 1. 본인이 직접 여권 또는 청소년증 제시 2. 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제시 3.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문증과 주민등록등본 함께
<청소년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 □ 신청방법 ○ 신 청 인 : 청소년(만9*~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등) ○ 본인부담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기 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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