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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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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중중학교 학교 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정미영 등록일 24.04.17 조회수 123
첨부파일

아래와 같이 전주아중중학교 학교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된 학교 규칙을 첨부 파일로 공고합니다.

 

2024학년도 학교 규칙 개정 신구 대조표

학교 규칙(2023.12.) -

학교 규칙(2024.04.)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에 코로나19 관련 사유에 한하여 총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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