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아중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이승면 등록일 23.11.20 조회수 57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되었고, 최근에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바탕으로 학칙(학교 생활규정)을 개정하여 202434일부터 공포 및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 제ㆍ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전주아중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그 보호자, 재직 중인 교직원

2. 기 간 : 2023.11.20.() ~ 12.8.()

3. 방 법 :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공지사항에 첨부된 입      안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후 상기 기간 내에 네이버폼(https://naver.me/GNvJNecO)으로 제출

4. 개정 주요 내용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내용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특례 운영 계획반영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관한 징계기준안[별표 3] 수정

- 학생의 권리와 책임,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 학생 개인물품 관리

- 그 외 기타 사항

 

붙임 1. 학교생활규정 개정 가정통신문 1부.

     2. 학교생활규정 신구대조표 1부.

     3. (2023개정) 전주아중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초안) 1부.

     4.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이전글 학부모를 위한 자녀 진로 소식지 '드림레터' 안내
다음글 2023 수학문화대중화를 위한 수학축제 안내(남원수학체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