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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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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이승면 등록일 23.11.20 조회수 32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되었고, 최근에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바탕으로 학칙(학교 생활규정)을 개정하여 202434일부터 공포 및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 제ㆍ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전주아중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그 보호자, 재직 중인 교직원

2. 기 간 : 2023.11.20.() ~ 12.8.()

3. 방 법 :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공지사항에 첨부된 입      안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 후 상기 기간 내에 네이버폼(https://naver.me/GNvJNecO)으로 제출

4. 개정 주요 내용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내용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특례 운영 계획반영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관한 징계기준안[별표 3] 수정

- 학생의 권리와 책임,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 학생 개인물품 관리

- 그 외 기타 사항

 

붙임 1. 학교생활규정 개정 가정통신문 1부.

     2. 학교생활규정 신구대조표 1부.

     3. (2023개정) 전주아중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초안) 1부.

     4.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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