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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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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출결 안내(5월1일 이후)
작성자 박시현 등록일 22.03.16 조회수 780
첨부파일

2022학년도 코로나19 상황 출결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5월1일 이후 추가사항

출석인정 증빙자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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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출결관리 계획(4월18일 이후)

   - 등교중지학생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캡처, 종이인쇄)

      *(가정에서 작성한)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서식1> <서식2>

   - 가정학습 신청

     *감염병(심각, 경계)일 경우 30일까지 신청 가능(교외체험학습 10일 포함) <서식3>

     * 1일 전까지(교외체험은 3일전) 신청서 제출/ 7일이내 보고서 제출

* 확진자 발생 등의 이유로 일과시간 중 하교시 '출석인정조퇴'후 집이나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담임에게 즉시 보고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10-1판] 일부 개정내용(4.18이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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