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
---|---|---|---|---|---|
작성자 | 전주아중중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163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붙임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부.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부.
|
이전글 |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점검 및 단속 학부모, 시민 동참 안내 |
---|---|
다음글 | 2학년, 3학년 대체학습 프로그램(4.26.-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