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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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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3. 이후 등교방법 안내
작성자 전주아중중 등록일 20.11.20 조회수 323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등교학생 2/3 제한 방침에 따라

학교밀집도 최소화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 혹은 원격수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14

(11.23.~11.27.)

115

(11.30.~12.4.)

121

(12.7.~12.11.)

등교일수

5일간

5일간

5일간

등교학년

1, 3학년

1, 2학년

2, 3학년

원격수업

2학년

3학년

1학년

비 고

, ,

2차고사 실시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다시 조정될 경우

혹은 본교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교 방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다음의 경우 즉시 학교(담임교사 혹은 보건교사, 학년부장교사)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자와 접촉하였을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원격수업 기간 동안이라고 할지라도 담당교사의 동의를 받아 등교 . 대면할 수 있습니다.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충수업(정규수업시간 이후)

   - 상담(수시)

   - 교육 소외계층 지원 활동(수시)


전주아중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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