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3. 이후 등교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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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아중중 | 등록일 | 20.11.20 | 조회수 | 322 |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등교학생 2/3 제한 방침에 따라 학교밀집도 최소화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등교 혹은 원격수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다시 조정될 경우 혹은 본교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교 방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다음의 경우 즉시 학교(담임교사 혹은 보건교사, 학년부장교사)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자와 접촉하였을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원격수업 기간 동안이라고 할지라도 담당교사의 동의를 받아 등교 . 대면할 수 있습니다.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충수업(정규수업시간 이후) - 상담(수시) - 교육 소외계층 지원 활동(수시) 전주아중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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