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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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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등교방법 변경 운영 안내
작성자 전주아중중 등록일 20.07.16 조회수 579

 

                       * 07.29.(수)~07.31.(금)   2, 3학년 2차고사, 1학년 자유학년제(원격)

                       * 08.07.(금)   교육과정 워크숍(교직원, 오후)

                       * 08.14.(금)   여름방학식

                       * 09.01.(화)   2학기 개학(1, 2, 3학년 전체 등교수업 예정) 

 

 

1. 8월 등교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합니다.


7.27.()~7.31.()

1학년

원격수업

자유학년제(정기고사 실시하지 않음)

2학년

등교수업

7.29.()~7.31.() 2차고사 실시

3학년

등교수업


8.3.() ~ 8.7.()

1학년

원격수업

2학년

등교수업

8.3.~8.7. 성적처리 및 확인

8.4. 문예, 영어 행사

3학년

8.10.() ~ 8.14.()

1학년

등교수업

8.11. 문예, 영어 행사

8.14. 방학식(학급, 담임교사)

2학년

원격수업

8.14. 재택 방학식

3학년

 

2. 변경 운영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유행이 확산기에 접어들었고, 최근 우리나라의 감염 위협 또한 더욱 증가하는 추세여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가 요구됨.

   ② 3학년 학생들의 경우, 지난 5.27.() 이후 매일 학교에 등교하였고, 온종일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엄격한 통제와 제약 속에서 수업활동을 지속해 옴에 따라 심리적, 육체적으로 피로감이 누적됨. 코로나19 예방 및 심리안정 차원에서 등교방법 조정이 필요함.

   ③ 3학년 학생 의견수렴 결과 88.4%(259명 중 229)1학기 마지막 주 원격수업 실시를 희망함.

  고사 이후 3학년 학생들의 교육과정 활동 형태는 주로 체험 및 행사, 대면활동, 실험실습 등으로 학기초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부분의 활동이 자제, 지양, 제한됨에 따라 원격수업을 통한 이론중심수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

   ⑤  2학년 학생들의 경우, 고사 직후 원격수업을 하다가 마지막 한 주에 등교수업을 하게 되면 1주일의 재택 기간 때문에 성적확인의 시간이 절대 부족할 뿐만 아니라, 8.14.() 방학일까지 성적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확보할 수 없음.

   ⑥  1학년 학생들의 경우, 자유학년제 활동으로 고사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주 1회에 한하여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교체 실시해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음.

   ⑦  8.10.()~8.14.() 5일간은 혹서기로서, 기상청의 월간 날씨예보에 따르면 낮에는 일사로 인해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로 인해 무더운 날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3. 원격수업 기간(8.10.~8.14.) 동안 등교가 필요한 학생들을 적극 지원합니다.

   ① 등교 학생을 위한 자율학습 공간 운영(3-1 교실)

   ② 컴퓨터실 개방, 원격수업 지원(관리교사 임장 지도)

   ③ 도서실 개방,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서교사 현장 지도)

   ④ 등교 학생 점심식사 제공(원격수업 기간)

 

앞으로도 코로나19 및 학교 상황에 따라 등교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 1.  [주별 수업 방법]

       기간

  학년

07.13.()

~

07.17.()

07.20.()

~

07.24.()

07.27.()

~

07.31.()

08.03.()

~

08.07.()

08.10.()

~

08.14.()

1학년

원격수업

등교수업

원격수업

원격수업

등교수업

2학년

등교수업

원격수업

등교수업

등교수업

원격수업

3학년

등교수업

등교수업

등교수업

등교수업

원격수업

 

참고 2.  [등교수업 시 주요 운영 내용 ]

   - 교육과정 정상 운영(40분 수업 실시)

   - 점심시간 70분 운영

   - 확진자 발생 시 학생 전원 즉시 귀가하고 출석인정조퇴처리. 다음 날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

   - 확진학생, 의심증상학생, 자가격리학생 등은 등교중지되고, ‘출석인정조퇴또는

     출석인정결석처리(원격수업으로 대체학습 실시)

   - 코로나19와 관련한 불안, 우울 등으로 가정학습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신청 담임교사 인정 학교장 허가등의 절차를 거쳐 교외체험학습 가능

      (다만 이 경우 이동이 제한될 수 있으며 원격수업으로 대체학습 실시)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 간

비 고

경 계

관찰, 조사,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34

신청서, 보고서 작성 제출

담임교사가 인정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심 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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