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2027년 12월 기준 만 15세 이하모집기간: 2026.6.19.(금)까지신청방법: 웹사이트를 통한 지원서 제출(www.kjso.or.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7학년도부터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신설됨에 따라, 의학 계열 진학 희망 학생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제도 주요 내용] - (시행) 2027학년도부터 전국 32개 의과대학 (서울 제외) - (규모) 2027학년도 490명 선발 (2028~2031학년도까지 매년 613명 선발 예정) - (특징) 장학금 등 지원 혜택 및 '지역 내 의무 복무' 조건 부여 붙임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수정) 1부. 끝.
2026학년도 1학기 제1차 도서 구입 예정 목록입니다. 교사 및 학생들의 희망도서를 우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구입 예정 도서 목록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품절, 절판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 관련「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Q&A」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유치원(사립유치원 포함)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임▶ 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님.▶ 방과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ex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상당 케이크 선물 안됨)▶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이 교장, 교감 및 선생님들에게 선물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 안됨▶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음▶ 졸업한 후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가능▶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 등을 지체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