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이‘군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주길 바랍니다.”
군 사망사건 희생자 가족과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군대내인권보장을위한공동행동’(군인권공동행동)은 28일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해 군사법원 폐지 등 군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군 사법제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군대 내 인권침해를 견제하고 감시할 독립적인 외부감시기구 설치, 군인의 기본적 권리의 법적 체계 구축 등 군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국민적 바람이자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또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법안 심사 논의가 지난 7월 임시국회를 끝으로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군인 인권 개선을 위한 입법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특히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 후 국회 스스로 구성한 군인권특위가 9개월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군사법원 폐지, 군 인권보호관 설치 등 군대 내 인권침해를 해결할 방안들을 정리해 권고했고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시민단체들도 같은 취지의 법률안 제·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을 면담하고 입법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고 윤 일병 유가족, 고 노우빈 훈련병 유가족과‘군인권공동행동’ 소속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최강욱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윤 일병 사망사건은 지난해 4월 발생했다. 육군 28사단 소속이던 윤 일병이 음식을 먹다 기도 폐쇄로 질식사했다는 것이 처음 알려진 사고 경위였다. 하지만 윤 일병이 선임병들에게 가혹행위와 구타를 당한 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관련자 5명이 구속됐다.
노우빈 훈련병은 2011년 4월 군 의료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중 뇌수막염 증상을 보였으나 군 위생병이 타이레놀 투약만 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