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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이름 송세연 등록일 15.10.29 조회수 83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

[불교공뉴스-충청북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면적 등에 저촉되어 분할을 하지 못하였던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제정된 특례법으로 충북도에서는 올해 9월까지 93건(298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정리 및 분할등기를 완료하고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여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례법 시행기간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간편한 절차에 따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처리해 주고 있어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운영하는 한시적인 특례법인 만큼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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