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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보안업체 코드서명 해킹 사건, 검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추정”

이름 전지용 등록일 17.11.16 조회수 516

http://hankookilbo.com/v/7030603380a747568e000bc1c2093e24

검찰이 국내 금융정보 보안업체를 해킹해 악성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에 유포한 사건이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손영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장)은 31일 북한 해킹조직이 제작ㆍ유포한 것으로 의심되는 악성프로그램이 국세청,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 국내 10개 기관 19대 PC에 유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해킹조직은 지난해 11월 I사의 서버를 통해 직원 PC에서 빼낸 전자인증서를 이용해 I사의 코드서명을 탑재한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저장한 정보를 빼내고 추가로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기능을 가진 이 악성프로그램은 국내 모 학술단체 홈페이지 운영 서버에 설치된 이후, 자료 검색을 위해 접속한 국세청 직원 PC 등으로 유포됐다. 다만 지난 2월 한 백신업체가 I사 코드서명이 탑재된 악성프로그램을 발견한 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의 조치로 공공기관 내부 정보 유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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