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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진로와 인권의 연관성 발표 소감문 (1208박나라)

이름 양수민 등록일 20.12.20 조회수 190

발표문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2반 박나라입니다.

제 진로는 아직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학 관련 과를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 관련 인권을 찾아보았는데요 그 전에 우선 환자의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의 권리에는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나이·종교·신분·국적·언어·인종 및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의료진 등으로부터 담당의료진의 전문분야, 질병상태, 치료목적, 치료계획, 치료방법, 치료예상결과 및 부작용, 퇴원계획, 진료비용,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및 기증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특정치료 및 계획된 진료가 시작된 이후 이를 중단하거나 거절 할 수 있고 대안적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진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 공개를 포함하여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습니다.),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부기관 또는 외부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나 신념을 존중 받을 권리 (환자는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이나 신념 등의 이유로 차별 받거나 권리를 침해 받지 않습니다.),

신체적 보호와 안정을 취할 권리 (환자는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한 권리가 있습니다.)등이 있습니다.

요즈음 수술실 cctv설치와 같은 문제로 환자인권과 의사인권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관련 인권으로 건강권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권이란 기본권 중 하나로 생명·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34)’라는 조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건강권이 인정됨으로써

첫째, 각 개인은 국가에 대해 자기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자유권적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승인한 의료·의약품 등에 의한 피해, 인체실험, 로보토미 등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고 국가에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방지를 요구하는 권리를 생명권, 신체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에 대해 적극적인 건강의 유지·증진, 질병의 예방·치료 기타 건강회복 조치, 의료보장 등의 충실 등을 위한 시책 즉, 사회권적 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있고 국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평생국민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건강증진과 학교보건의료, 산업보건의료, 환경보건의료, 식품위생·영양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건강권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평소에 알고 있던 인권은 더 자세히, 알지못했던 인권들은 새롭게 알게되었고 제 진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던 좋은 계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제 진로에 대해 더 알아가며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소감문

:발표를 한다는 생각에 떨렸지만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인권들을 알게 되고 이번 계기로 나의 진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또 떨렸지만 나의 의견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내가 조금 더 성장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발표를 함과 동시에 선배님들과 친구들의 다양한 진로, 의견들을 들으며 평소 관심이 없던 부분들까지도 알게 되고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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