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제도 안내

전국행정,
사전컨설팅을
활용하세요!

학생중심 미래교육
더 특별한 전북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사전컨설팅 제도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규정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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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 점은?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존재)이 없으면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면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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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대상은?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그 밖에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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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 싶다면?

해당기관 [부서]
↓ 신청 / 회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검토가 어려운 사안 검토·회신
감사원
↓
사후관리

반려

소극행정·책임회피 등 해당 시

※ 감사관실 자체 검토 후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어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울 경우 감사원에 신청

※ 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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