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교육공정성 강화를 위한
설 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신고기간
2026.2.9.(월) ~ 2.28.(토)
신고처 불법사교육신고센터
clean-hakwon.moe.go.kr
QR코드
신고대상 
- 편법·불법 입시·보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무등록[학원]·미신고(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교습 
- 교습비 초과징수
- 거짓·과대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신고대상 확인방법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www.neis.go.kr 에서 학원 등록 여부, 교습과정 등록 여부, 교습비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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